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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강제 정책, 낙태, 성교육, 실종되어 가는 ‘자유’

작성일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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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철 목사의 기독교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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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정부가 강요한다고 하면 백신 접종 이외에 다른 이슈도 연방정부가 개인 사생활을 물론 자유 민주주의 사상과 삶까지 간섭하게 된다는 결론이다



백신과 관련한 논쟁은 끝이 나지 않았을 때다. 백신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설 때, 인디애나 주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한다. 태평양법률협회는 인디애나주에 있는 여러명의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강제로 백신접종을 반대하는 일을 도왔다. 이들은 종교적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었다. 협회는 이들을 도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인디애나주에서 일반인도 아니고 의료인들이 접종을 거부하고 나선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백신에 대한 부작용 때문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어떤 이유에서 백신접종을 거부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의료인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나선다는 것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 봐야한다. 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병원 자체가 의사나 간호사들에게 강제 접종을 요구한다는 것이 미국 헌법을 위배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즉 강제접종 정책은 위헌이라는 말이다. 

만약 이런 식으로 정부가 강요한다고 하면 백신 접종 이외에 다른 이슈도 연방정부가 개인 사생활을 물론 자유 민주주의 사상과 삶까지 간섭하게 된다는 결론이다. 

또 하나의 이슈는 낙태와 관련된 소식이다. 연방 대법원에서는 낙태와 관련해서 돕스(Dobbs) 대 잭슨 여성 건강 단체(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의 법원 소송을 검토중이다. 미국 미시시피주의 낙태 법안과 관련해서 낙태를 15주 안에만 허용하는 것인데, 미시시피주는 임신 15주 이후에는 낙태를 할 수 없는 법안을 대법원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약 이것이 통과된다면 지난 수 십 년 동안, 적어도 거의 반세기 전에 합법화된 로대 웨이드(Roe v. Wade)에 치명적인 도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 진보주의에서는 내일 당장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도 산모가 원하면 얼마든지 낙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진보적인 낙태정책에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힐 것아다. 

미국 남부 지역의 주들 가운데는 ‘심장 박동 법안’ 즉 여성이 6주만 되면 임신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서 ‘심장 박동 법안’을 통과시킨 일이 있다. 물론 이것은 연방정부까지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다. ‘심장 박동 법안’을 지지하는 주에서는 임신 6주 이후에는 낙태를 할 수 없어 인근 다른 주에 가서 낙태수술을 하는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임기구나 피임하는 것 자체도 비성경적일 뿐 아니라 윤리 문제에 찬반이 심했다, 그것보다도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태아의 심장이 뛰고 있는 상황에서 낙태를 생각하고 시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떠나서 사회적 윤리에도 큰 문제가 된다. 때문에 낙태 시술에 대한 기본적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공립학교에서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모의 허락을 받고 낙태를 해야 하는데 공립학교에서는 가족계획연맹 즉 Planned Parenthood와 같은 단체와 협약해서 부모의 허락없이 소녀들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고 있다. 

또 공립학교에서는 Planned Parenthood와 협약해서 ‘성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윤리적 성교육에 중심을 둔 것인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생활을 즐길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고, 또한 의사나 간호사가 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인용품상 주인들이 나서서 성교육을 실시하는 아주 치명적인 일들이 공립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장을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한 마디 조언한다면 ‘공립학교 성교육 클래스에서 자녀들을 빼내자’는 것이다. 자녀들을 클래스에서 빼내려면 협회에서 준비한 Option Out Form을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해야 GPA와 상관없이 아이들을 잘못된 성교육에서 보호할 수 있다.



주성철 목사

태평양법률협회 한국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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