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철 목사의 기독교와 법 - 교회 손을 들어 준 제9순회연방항소법원 > 오피니언

본문 바로가기

뉴스

[오피니언] 주성철 목사의 기독교와 법 - 교회 손을 들어 준 제9순회연방항소법원

작성일 : 2022-05-24

페이지 정보

본문

시의회는 건물의 조닝을 변경해 주는 대신 교회 1층에 술집과 마리화나 판매점을 비롯해 비윤리적인 업소들을 입점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


af1a62110e3a3ebbd9de697ac9192299_1653432404_6231.png
 



미국에는 각 도시에 Municipal Court가 있다. 쉽게 시 정부의 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판결이 힘들게 되면 그 위에 카운티고등법원이 있고 그 위에는 주고등법원이 있다. 그 위는 순회연방항소법원있고 최고의 법원인 대법원이 있다. 웬만한 이슈들은 순회 연방법원에서 최종결정을 한다. 간혹 대법원까지 갈 때도 있다. 

미 전국적으로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10개로 묶여 있다. 캘리포니아가 속해 있는 항소법원은 제9순회연방항소법원이 한다, 이 지역의 순회연방항소법에는 5명의 판사가 있다. 이중 3명이 한국계 미국이다. 이 판사들은 투표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명으로 배치된다. 닉슨 대통령이 지명한 고령의 판사를 비롯해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도 4명이 있다.

이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최근 관심이 가는 판결을 내린 것이 있다. 살릴나스 시내 특별 구역의 다운타운 제3블럭에서 교회의 1층 건물 점유를 금지하는 도시 계획이 연방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다. 

이번에 판결이 난 살리나스시는 샌프랜시스코에서 약 100 마일 남쪽에 있는 곳이다. 조그마하고 아름다운 도시다.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범죄률이 낮아 사람이 선호하는 바닷가 도시다. 

이곳에 뉴하베스트라는 교회가 있다. 교회는 지난 25년 넘게 살릴나스시의 한 공간을 임대해 교회로 사용해왔다. 사실상 이 교회는 그 지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듣고 있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 리더들은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 큰 공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인근 조그마한 골목에 있는 건물을 매입했다. 

뉴하베스트교회 대표들은 살리나스시 시의회에 구역코드(조닝) 변경 및 조건부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시의회는 이를 거부했다. 교회가 활성화되고, 유흥업소들이 몰려있는 중심가에 교회가 세워지면 방문자들에게 거부감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 공방이 5년째 지속되면서 시의회의 말 바꾸기가 드러났다. 이들은 교회설립을 처음부터 거부하지 않았다. 처음 교회가 건물을 매입 할 때에는 1층에 상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조닝을 변경시켜 주겠다고 했다. 

교회가 조건부 승인을 위해 빌딩 1층을 사용하기 원하는 업주들의 리스트를 보여달라고 했다. 관계자들은 리스트를 보고 너무 당황했다. 술집과, 마리화나 상점을 비롯해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업소들이 임대를 원했던 것이었다. 교회에서는 당연히 거부했다. 시는 이것을 트집 잡아 교회의 조닝변경을 승인하지 않았다.

결국 분쟁은 제9순회연방항소법원까지 올라왔다. 교회 관계자들은 오랫동안 이어온 법적분쟁으로 고통 받아야 했다. 하지만 길거리에 나가 시위를 하지도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태평양법률협회는 교회를 대신해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에 수정된 종교 토지 이용 및 제도화된 내용에 대한 법안에 기초해 법리 논쟁을 시작했다. 

이 법안은 50개 주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RLUIPA(Religious Land Use and Institutionalized Persons Acts)란 것이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영어 단어 Persons란 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지금의 법 아래서는 50개 주에 그 어느 곳에서도 종교적인 용도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교회가 주어진 법에 따른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을 뿐이란 점을 강조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안에 따라 교회가 다운타운의 건물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어필했다. 결국 살리나스시는 유흥가에 교회가 들어서게 되면 세금 수거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 토지법이 왜 중요한가가 다시 확인된 셈이다. 종교 토지법은 교회가 건물을 구입하는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건물을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도 적용된다. 이런 점에서 한인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법이다. 지금도 상당수 한인 교회가 임대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RLUIPA 법안은 쉽게 풀어 종교 토지법 또는 종교부지 사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가 신축, 증축, 보수 등등으로 시 정부의 저지를 받을 경우가 있다. 불합리한 이유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법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태평양법률협회가 교회를 대신해 무료로 싸울 수 있다는 점이다.


주성철 목사 

태평양법률협회 한국어 디렉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