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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교계뉴스] 남가주 교협, 회복되나? 논란된 상임이사회 결국 없애

작성일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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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회 총회에서 신임회장 신승훈목사 추대키로 
법원 판결문, 논란의 "상임이사회" 인정안해
새로운 정관 통과, 수석부회장 최영봉목사 선출
53대 회장으로 추대된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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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수년간 잡음이 끊이지 않던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용준목사, 이하 남교협)에 새로운 기대를 갖게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상임이사회 등과 몇 년간 내홍을 겪으며 급기야 지난해에는 소송과 역소송까지 진행되면서 업치락거리던 내부에 드디어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것이다. 


 남가주교회협의회(현 회장 김용준목사)는 지난 11월28일 월요일 오전 11시, 엘에이 소재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목사) 비전센터에서 제53회 총회를 열었다. 


 건강상 현재 입원 가료중인 회장 김용준목사를 대신해서 52대 회기의 서기인 최영봉목사(엘에이 건강한교회 담임)의 인도로 총회 전 예배를 드린 뒤 2부의 본회로 이어진 이번 총회에는 총 40명이 참석했으며 그중 14명은 위임장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배는 김창영목사의 기도와 증경회장인 한기형목사의 주께서 강림하실때 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가 있었다.(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23) 


 예배는 이후 조준석목사의 특별찬양, 이소일목사의 헌금기도와 증경회장 류당열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계속해서 이어진 2부 본회의는 의장인 회장의 불참으로 인해 정관대로 참석자 중 연장자인 김정수목사가 의장선임 순서를 맡아 현 서기 최영봉목사를 임시의장으로 추천하였고 참석자들의 찬성으로 최목사가 본회의를 이끌었다. 


 본회의의 중요안건은 지난해 2021년 12월1일, 당시 상임위원회의 홍석배, 김재율, 노인수, 조병국, 김영배 목사 등 5인이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를 원고로 김용준, 정완기, 최영봉, 최경일, 김인숙, 곽태진, 차장안, 박기덕 임원등 총 8명을 피고로 고소하면서 발생한 소송건이 주요논제였다. 


 교협 업무 보고를 통해 공개된 소송보고서에 따르면 현회장단은 12월1일 피소 후 한 달 여 뒤인 2022년 1월 역소송을 한 것으로 발표됐으며 52대회장의 선출과정이 합법하며 이들을 향해 소송을 제기한 비상상임이사회(김재율, 노인수, 조병국목사 등 3인)의 존재를 불법으로 기록했다. 


 한편 선임한 변호사들을 통해 상급법원의 바바라 하이어 판사의 심의로 열린 재판에서 우여곡절끝에 내려진 결정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11월11월에서야 공개되었는데 교협이 제공한 판결문 번역본의 요약을 살펴보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협의 정관은 너무나 많은 모호성과 일관성 없는 조항이 많아 소송진행이 불가능 하며 이로인해 정당한 정관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적시하고 판결이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 측이 주장하는 비상상임이사회(김재율, 노인수, 조병국목사 3인)은 정원 12명 중 3인의 참석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고로 소송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을 가질수 없는 상태로 김재율목사의 월권행위라고 명시했다. 더불어 남교협의 현재 비영리단체 대표는 현 회장인 김용준목사임에 중도에 홍석배목사로 변경조치 된 사항 역시 불법이므로 현 회장인 김용준목사로 원상복귀 할 것과 남교협은 2022년 11월 안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또한 현재 사용중인 정관을 법률 고문의 자문아래 개정 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소송보고서는 동서법률의 이진, 공인법정번역사의 번역 증명서와 함께 제출됐다.


 본회의에서 밝혀진 소송보고서의 요청에 따라 임시의장인 최영봉목사는 결국 제기능을 상실한 상임이사회는 결국 폐회 되었으며 촉박한 일정을 감안, 정관개정위원회와 신임회장 공천위원회를 임시 임원회에서 구성했음을 보고하고 참석자들의 동의와 재청으로 즉석에서 인준 받은 위원회는 곧바로 위원회를 열어 사전에 마련한 정관과 공천회를 진행한 후 속회했다. 


 정관위원회가 발표한 남교협의 새로운 정관은 그동안 논란이 지속되었던 상임이사회는 삭제된 상태이며 총회를 최고의결기구로 정하고 총회 구성원은 회원교회 및 기독교교육기관, 기독단체에서 2명씩 파송할 수 있다. 


 또한 회장의 자격으로 목회 경력 10년이상인자로 남가주에서 3년이상 계속 담임목회를 하고 있는 자로 수석부회장 역시 동일한 자격을 요구하며 부회장의 경우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시무 장로 및 시무권사 까지 포함한다.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경우, 일정 금액의 발전기금을 기탁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임원의 해임 및 회원자격박탈 등에 대한 상세한 조항도 포함돼있으며 신학위원회, 선교위원회, 이단대책 및 교회 공신력향상위원회  등 총 31개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사회 구성 역시 임원회와 수평관계로 후원이사회의 경우, 지역과 상관없이 임명 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53대 회장으로 선출된 신승훈목사(주님의영광교회 담임)는 총회 당일 한국에 집회 차 외유 중으로 직접 발언 시간은 없었으며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 최영봉목사는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고자 하는 53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단이 앞으로 남교협을 이끌어 갈 때 발전적이고 모범이 되는 기관으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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