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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교계뉴스] 전도사, 일가족 살해와 극단적 선택 사건 후, 인식변화 절대적

작성일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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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들, 부교역자들의 고충에 관심 가져야 자성의 소리 커
교회와 성도들 인식 변화 절대적이나 불똥 튈까 염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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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나의 한 대형한인교회 전도사가 일가족을 살해한 뒤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가디나 경찰국은 지난3월 3일 밤 11시경 172가와 덴커 애비뉴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조셉 정씨가 부인과 딸을 흉기로 살해한 뒤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숨진 일가족은 모두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검시국 부검 결과 같은 흉기로 부인과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셉 정씨는 한 대형 한인교회에서 전도사로 20년 넘게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경제적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있다. 


 LA 에 소재한 한 대형 한인교회에서 사역하는 A 부목사는 “대부분의 한인 교회들의 경우, 담임목사에게는 월사례비 외 교육비나 주거비, 보험 등 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상대적으로 빡빡한 사례비를 감수하면서도 기획행정부터 교구목양, 교육, 예배찬양 등 1인 다역을 감당해야 하는 전도사나 부목사의 경우 가정내에서 감당하고 해결해야 할 일까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매우 피곤할 수 밖에 없다”고 한인 방송매체를 통해 밝히고 있어서 한인교회에 부담과 경종을 울리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 중형 교회의 어느 목사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니 같은 사역자로써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허탈해 했다. 일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이외에도 가정 불화의 다른 요소가 있었던게 아닌가 하는 의견들도 대두되고 있다. 


 미국 종교기관에는 ‘사역적 예외’(Ministerial Exception) 규정이 적용돼 교단 혹은 교회에서 일하는 한인 목회자들은 상당 부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일부 한인 교회에서는 교회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헌신이나 사역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아무리 받은 바 소명을 위해 교회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들은 교역자들이 처한 열악한 근무현실을 외면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신 건강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한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A한인회 제프 리 사무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실업수당, 렌트비 보조금 등 지원책들이 있어 오히려 이 시기를 버틸 수 있었는데 이 지원책들이 하나둘 종료되고 물가가 계속 오르자 지난해 말부터 생활고를 호소하는 한인들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교회내 부교역자들의 정신건강은 물론 재정적 상황까지 유연성 있게 대처할 방안을 돌아보는 자성의 시간이 필요한게 아닌가 하는 의견들도 조금씩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행여 자신들의 교회에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염려하는 모습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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