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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기감, 국내 지원 선교지 재산 침해 선교사 처벌

작성일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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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지 재산 관련 처분에 관한 법안 및 지침사항 마련
태동화 선교국 총무 “선교지 재산 투명 관리 목적”
기감이 국내교회 지원으로 형상한 해외 선교지 재산권을 침해한 선교사를 처벌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 이철 감독회장)가 국내교회 지원으로 형성한 해외 선교지 재산권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선교사를 처벌하기로 했다.

23일 기감은 온라인을 통해 ‘선교지 재산 관리 및 이양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신설된 '선교지 재산 관련 재판법'에 따라 향후 선교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교육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기감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제35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재판법 중 선교사의 선교지 재산 관련 처분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은 해외에 파견된 선교사가 국내교회에서 설립해 봉헌·지원하는 해외 소재 개척교회를 사전에 설립교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 교회와 부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선교비를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 및 기망행위로 사취하는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한다고 명시돼있다.

선교국은 이를 바탕으로 선교지 재산 관련 지침 사항을 마련했다. 

선교사와 후원교회는 해당 지침 사항에 따라 선교지에서 형성된 모든 선교적 재산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 재산임을 인정하고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또 선교지 재산의 매입과 매매, 건축, 증·개축, 양도 등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재정에 대해 상호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적 재정과 사적 재정을 구분해야 한다. 

아울러 선교지의 재산(교회, 센터, 학교, 기관 등) 형성 초기 단계부터 목적과 소유권, 향후 재산 이양에 관한 계획에 동의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이같이 기감이 선교지 재산 관련  처분에 관한 법안과 지침 사항을 마련한 것은 은퇴 적령기에 접어든 선교사들이 사임 후 선교지 재산권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유화 시도와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함이다. 

한국선교연구원(KRIM)의 ‘2022 한국선교현황 통계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세계 169개국에서 2년 이상 해외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는 2만2,204명이며 이 중 50대 이상 선교사가 6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금까지 외향적인 성장에만 몰두한 탓에 선교지 재산관리 및 이양을 위한 제대로 된 제도나 전략이 마련되지 않았다. 심지어 기감을 포함한 일부 교단은 관련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시행한 적이 없었다.

이 때문에 교회 지원을 받아 설립한 학교법인에 대한 재산권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선교사의 개인 재산이 됐거나, 사역을 제대로 후임자에게 이양하지 않아 여러 교회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증발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기감은 지난해 8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기성, 기침, 예장 고신·대신·백석·통합·합동·합신 등 8개 교단과 ‘한국선교 출구전략과 재산권 이양 정책 공동 결의서’를 발표하고 선교지 재산 관련  처분에 관한 법안과 지침 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태동화 기감 선교국 총무는 이번 세미나에서 "은퇴를 앞둔 선교사들을 예우하고 선교지 재산을 이양‧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며 “기감은 선교사와 파송교회가 선교지에서 취득하고 조성한 재산을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선교지 재산권을 사유화하거나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선교사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홍규 총회행정부 부장은 “일반 재판법 제3조 10항과 제4조 7항 등 기존 법에서도 교회를 매매해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키면 처벌한다”며 “그럼에도 이 법을 만든 것은 해외 선교지 재산권을 국내 교회 명의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한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기감은 만일 A 선교사가 해당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재판법에 따라 고소‧고발장과 범행설명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A선교서에게 서면으로 원상복구를 권고한다.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은 14일 내에 화해조정위원회에 회부된다. 이 과정에서 화해조정이 불성립되면 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심사위원회는 위법이 확인되면 해당 선교사에게 위반 정도에 따라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에 처한다. 

기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선교사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선교지 재산 관리 및 이양 문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선교국, 파송교회, 선교사의 합의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교지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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