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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교계뉴스] 美 텍사스주, 공립학교에 '십계명 게시' 법안 발의

작성일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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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킹 상원의원 "십계명은 법의 토대...학생들에게 중요성 가르쳐야"

美 텍사스주, 공립학교에 '십계명 게시' 법안 발의

필 킹 상원의원 "십계명은 법의 토대...학생들에게 중요성 가르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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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립학교의 한 교실 모습.(사진출처=Unsplash)

미국 텍사스주에서 공립학교 각 교실에 의무적으로 '십계명' 포스터를 게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처치리더스닷컴에 따르면 최근 필 킹(Phil King) 주 상원의원은 공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각 교실마다 일정한 크기의 십계명 포스터를 부착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 SB1515를 텍사스 주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주 상원 교육위원회의 법안 심의를 통과될 경우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은 "십계명은 최소 16 x 20인치(40.6 x 50.8 센티)의 내구성 있는 포스터 또는 액자에 사본으로 전시되어야 하고, 교실 어디서든 평균 시력을 가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크기와 글씨체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공립학교는 십계명 전시물에 대한 기부금을 반드시 수락해야 하고, 초과된 기부금은 다른 학교에 제공해야 한다"며 "십계명 포스터 제작을 위해 공공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킹 의원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6월 경기장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했다가 해임된 미국 고등학교 풋볼 코치의 손을 들어준 미연방대법원의 판결 덕분에 이 법안이 법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됐다"며 "지난 1980년 대법원은 학교 벽면에 십계명을 부착하는 것이 국교분리 원칙에 위반한다고 판결했지만 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종교의 자유는 미국 건국의 기반이었다"며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그 자유의 표현은 제한되었다. 이 법안이 텍사스 전역의 학생들에게 국가와 주 법의 기본 토대인 십계명의 중요성을 상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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