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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뉴스] 분쟁, 분열 방지 ‘헌법’ 개정

작성일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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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성 71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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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가 교회 내 분쟁을 막고 대화합을 이루는 교단을 만들기 위해 교단헌법을 재정비했다. 

기하성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제7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주요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는 624명의 총회대의원(총대)이 참석했으며, 8명이 위임장을 보내왔다.  

총회에선 제70차 목사고시 및 편목고시 합격자 총 108명의 자격 인준을 결의했다. 이번 총회 예산은 전년 대비 3% 증액한 37억 700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총대들은 징계 방법 등을 개선한 ‘총회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순종 헌법위원장은 “교단 헌법의 징계 방법이 사회법상 애매한 부분이 있어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내용을 개진해 헌법을 일부 변경하게 됐다”고 개정안 상정 취지를 밝혔다.  

헌법 개정안의 핵심은 재판위원회의 명칭을 징계위원회로 변경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관장하도록 한 것이다. 

이영훈 기하성 대표총회장은 “이번 헌법 개정은 교회 내 분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문제를 처리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지금까지 바로 사회법 소송을 할 경우 재판위원회에서 교역자를 제명, 면직 처리해왔는데, 민형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명분 삼아 고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조절하도록 해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총대들은 이날 오순절 성령운동을 전개해온 교단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뤄 한국교회 부흥을 견인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회장은 개회예배 설교에서 “분열과 다툼이 난무하는 때일수록 교회는 깨어 기도하며 하나됨을 이뤄야 한다”면서 “교권주의와 대립, 물질만능주의의 교만을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교회가 연합해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자”고 당부했다. 

기하성 교단의 정체성 중 하나인 ‘성령 충만’의 회복을 강조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세상 속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단을 이루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는 총회’(행1:4~8, 행9:31)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해 진행했으며, 이날 오후 4시 20분께 폐회했다.



데일리굿뉴스(사장 김명전, www.goodnews1.com)와의 협약을 통해 한국 기독교 소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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