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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뉴스] 포커스 – 한국교회 여성목사 실태

작성일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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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은 배워도 목사는 될 수 없다 (?)”


갈 곳 없는 여성 목회사
합동여목회, “설교라도…”
교회학교 or 보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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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역자 활동 범위를 넓혀 달라는 요구는 교계 내 오래된 요청이다. 현재 국내 주요 교단 중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한국침례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는 여성 안수권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의 전국목사장로기도회에서 총신신대원여동문회 회원들이 여성 사역자 활동 범위를 넓혀 달라는 내용의 인쇄물을 참석자들에게 나눠줬다. 인쇄물에는 여성 사역자들이 겪는 고충과 여성 안수권 허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 등 여성 목회자들의 목소리가 담겼다. 

이들의 요구는 여성의 안수권과 강도권(설교)이다. 안수권이 없으니 목사가 될 수 없고, 강도권 불허로 설교를 전하지도 못한다. 여성 목회자가 익숙한 교단에서는 낯선 문제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오래된 담론이다. 

현재 국내 주요 교단 중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한국침례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는 여성 안수권을 인정하고 있다. 예장 합동을 비롯해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은 예외다. 교단 신학대나 대학원을 다닐 수는 있지만 목사로 가는 길은 막힌 셈이다.  


교계 내 남성 중심문화 굳어져 

사실 교계는 오랜 세월 남성 중심적으로 흘러왔다. 단순히 안수권 허용 문제만은 아니다. 

총신대학교 여동문회 이복순 회장은 “교계가 남성위주의 사고를 신념화해서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그게 고착화 되어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성의 안수권을 허용한 교단에서도 총대 소속 여성 목사 비율은 미미하다. 1977년부터 여성 목회자를 인정해온 기장 총회마저 지난해 106회 총회에서 여성 총대는 61명으로 9.4%에 불과했다.

총신대학교 재학 중인 한 여학생은 “여성 안수권이 허용된 교단에서도 암묵적으로 여자 목회자 부임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깔려있다”며 “여성 신학생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전도사 시절보다 갈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교회나 노회, 총회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남자 사역자들만의 몫”이라며 “안수권 문제를 넘어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교회의 관습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년 전도사’의 비애

교회 내 여성 목회자의 역할이 제한되는 것도 문제다. 여성 목사를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여성 전도사의 경우 대부분 유아부와 유치부를 담당한다. 청소년부터 청년, 청장년 등은 남성 목회자 몫이다. 주요 직무는 물론이고 정기 예배 때 설교 한 번 하기도 어렵다. 경력이나 실력과 상관 없이 목양 보다는 행정 업무에 동원되는 경우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잦다.

실제로 작년 총신신대원 WITH여원우회가 재학생과 졸업생 20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여성 목회자의 경우 미취학부나 주일학교가 대다수였다. 재학 중 청년부나 장년부를 맡은 여성 사역자는 86명 중 5명이었으며, 졸업생 중 교구를 맡고 있는 사역자는 121명 중 6명에 불과했다.

이복순 회장도 신대원을 졸업했지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어 전도사만 30년째다. 이 회장은 “연차와 경력, 현장경험 등이 아무리 쌓여도 남성 목회자를 섬겨야 하는 현실에 부당함을 느낀다”며 “교회 현장에서 여성 전도사는 항상 보조적인 역할에 국한될 뿐”이라고 토로했다.

남녀 목회자 간 직무나 직급 차이로 인해 급여 수준도 달라진다. 전도사와 목사가 받는 사례비부터 다르다. 

총신대학교 총여학생회 전 회장 A씨는 “같은 초등부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전도사의 사례비가 두 배 이상 많은 경우도 있다”며 “동역자로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여성 신대생은 “부당함을 표명해도 십중팔구는 ‘돈 벌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잖냐’고 되묻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남성 목회자나 성도들도 공감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2019년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가 예장 합동교단의 목사 340명, 장로 22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총신신대원을 졸업한 여성사역자들에게 경력/능력/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목사·장로 72.86%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17명(2.99%)에 불과했다. 


한 발자국, 변화의 움직임

여성 목회자의 처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계 내에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예장 합동 106회 총회에서는 여성 목회자를 노회 회원이 될 수 있게 했다.

합동 총회 측은 “비록 강도권 부여나 ‘준목’ 호칭은 기각됐지만 청의안의 일부가 수용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는 여성사역자들에게 여성 강도권 허용과 총회연금 가입 자격부여 등의 안건을 107회 총회에서 건의할 예정이다.

김종운 위원장은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으면 우수한 여성 사역자가 타교단으로 옮기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며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여성을 위한 사역 활동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데일리굿뉴스(사장 김명전, www.goodnews1.com)와의 협약을 통해 한국 기독교 소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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