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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사이비 교주 성범죄' 되풀이 막는다… 성범죄자 종교시설 취업제한 추진

작성일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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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성범죄 재발 막아야…예방책도 시급"
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JMS 정명석(왼쪽)과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최근 성범죄자의 종교시설 재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사이비 교주들의 성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재발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성범죄자의 종교시설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지만, 종교시설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성범죄자의 종교조직 활동을 막을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특히 종교적 위계를 악용한 성범죄가 여러 사이비 단체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 왔다. 폐쇄적 구조 속에서 교주의 성폭행을 '종교적 행위'로 포장해 온 사이비 단체들은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고발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왔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이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를 더욱 어렵게 했다. 

JMS 교주 정명석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명석은 2008년 여성 신도를 강간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년 출소 후 외국인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준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질러 다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정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지만, 종교시설이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종교조직 복귀를 직접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 

만민중앙교회 교주 이재록도 수년간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 돼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받은 바 있다. 2020년에는 경기 안산의 한 사이비 단체에서 20년 가까이 아동을 감금·성착취한 사건이 드러났다. 이 단체 교주는 '음란마귀를 쫓아야 한다'며 신도 자녀들을 속여 교회에 감금한 뒤 성적·노동 착취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해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시설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함으로써, 종교시설 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김준혁 의원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종교 시설도 청소년과 아동, 여성이 이용하는 시설인만큼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발의"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재취업 제한을 넘어, 종교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의 구조적 재발을 막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사이비 교주에 의한 성범죄는 종교적 권위와 신격화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구조적 범죄"라며 "특히 교주의 지시가 신앙 행위로 포장되고, 피해자의 순종이 헌신으로 왜곡되면서 범죄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왜곡된 종교 권력이 작동하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입법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성범죄자의 종교시설 활동을 막는 것만으로는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며 "재발 방지라는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종교적 가스라이팅이나 조직적 은폐 구조를 막지 못하면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번 발의를 계기로 종교적 위계를 이용한 범죄 행위를 사전에 막을 구체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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