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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교계뉴스] 자녀의 변화를 부모에게 숨길 수 있나… 캘리포니아 학교정책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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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정체성 정보 놓고 부모의 양육권·종교자유 쟁점 연방대법원 부모 측 긴급구제…AB 1955는 여전히 효력

자녀가 학교에서 다른 이름이나 대명사를 사용하고 성별 정체성을 다르게 표현하기 시작했다면 학교는 이를 부모에게 알려야 할까.
캘리포니아에서 이 문제가 중요한 헌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종교교육에 관한 부모의 권리를 공립학교 정책이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논쟁의 중심에는 2024년 제정된 AB 1955, 이른바 ‘SAFETY Act’가 있다. 이 법은 학생의 성별 정체성·성별 표현·성적 지향과 관련된 정보를 학생 동의 없이 공개하도록 학교 직원에게 요구하는 정책을 교육구가 제정·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부모의 권리 주목
법적 흐름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지난 3월이다. 연방대법원은 Mirabelli v. Bonta 사건에서 제9연방항소법원이 지방법원의 금지명령 효력을 정지했던 조치를 부모 원고들에 대해서는 해제했다.
대법원은 긴급신청 단계에서 부모들이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로운 종교행사 조항에 따른 청구에서 본안 승소 가능성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자녀의 종교적 성장을 지도할 부모의 권리에 주정부 정책이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자녀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에 부모가 참여할 권리에 관한 수정헌법 제14조상의 주장도 본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이는 AB 1955 전체를 위헌으로 판단한 최종 판결은 아니다.
별도의 City of Huntington Beach v. Newsom 사건에서도 제9연방항소법원은 지난 6월 특정 부모 원고 7명에게 제한적인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AB 1955 자체는 현재도 캘리포니아에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 본안 소송도 계속되고 있다.
기독교 가정에도 직접적인 문제
주정부 측은 학생의 사생활과 안전 보호를 강조한다. 반면 부모 측은 미성년 자녀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를 학교가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정책이 자녀를 양육하고 종교적 가치관을 전할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기독교계가 이 소송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성경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라고 기록하며 자녀의 신앙과 삶을 가르치는 책임을 부모에게 맡기고 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자녀가 성별 정체성 문제를 겪을 때 부모가 이를 알고 대화하며 신앙과 가치관 안에서 자녀와 동행할 수 있는가는 한인 기독교 가정에도 현실적인 문제다.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부모의 종교자유와 자녀 양육권을 중요한 헌법적 문제로 다루면서 논쟁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이번 소송은 공립학교 안에서 부모의 자리가 어디까지 존중될 것인지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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