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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교계뉴스] 미국 종교인 영주권 프로그램 12월 1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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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회 종교인 특별이민 한시적 유지…목회자는 적용 제외 영주권 승인 기준일 2022년 12월 15일, 적체는 여전

미국 정부가 비목회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이민 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을 오는 12월 11일까지 연장했다. 미 국무부는 2026년 10월 비자 게시판(Visa Bulletin)을 통해 고용이민 4순위(EB-4)에 속하는 특정 종교인(SR) 프로그램의 연장 사실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일 서명된 H.R. 6500에 따른 것으로, 목회자가 아닌 종교 직무 종사자에게 적용된다. 목회자와 그 동반 가족은 해당 프로그램의 한시적 종료 규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프로그램 연장이 영주권 대기기간 단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무부의 10월 비자 게시판에 따르면 한국 출생자를 포함한 일반 적용국가의 EB-4 최종 승인 기준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12월 15일, 서류접수 가능 기준일(Dates for Filing)은 2025년 1월 1일이다.
서류접수 기준일에 해당하더라도 영주권이 즉시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신분조정 신청자는 이민국(USCIS)이 해당 월에 지정한 기준표를 확인해야 한다.
한인교회, 사역자 체류 신분 점검 필요
이번 연장은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와 미국 내 한인 종교기관에서 근무하는 비목회 종교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모든 선교사와 교회 직원이 대상은 아니며, 종교기관의 자격과 신청자의 직무, 종교활동 경력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특히 임시 종교인 취업비자인 R-1과 영주권 취득을 위한 EB-4는 별개의 제도다. 이번 연장으로 R-1 비자의 체류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한인교회가 해외 사역자를 초청하거나 장기 채용할 경우 현재 체류 신분과 영주권 청원 진행 상황, 우선일자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목회 종교인 특별이민 프로그램은 추가 입법이 없으면 12월 1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프로그램 운영은 한시적으로 유지됐지만, EB-4 영주권 적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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